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겠다며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매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마네현 고시'에 앞서 이미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자국의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는 등 시마네현 고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이와같이 그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다케시마의 날'행사는
역사를 왜곡해서 양국 국민들의 불화를 조장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빨리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