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입국 전 14일 내 캐나다/미국 외 지역에서 체
류한 모든 해외입국자(캐나다 국적자 포함)에 대해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백신 미접종자: 14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8일차 2차 코로나19 검사 실시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
공 필수
- 입국 직후 PCR 검사, 8일차 추가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
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
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
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 - 입국 직후 PCR 검사,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백
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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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