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일시정지

자동차보험 일시정지

관리자 2 3,866 2004.11.07 23:59
(질문내용)
자동차를 한달간 정지시켜놓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판 떼서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답변)
방학이 되면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를 1개월이상 그냥 세워 두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1. 통상 차를 1개월 정도 단기간 그냥 세워두시게 될 경우에는 현재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를 3개월 이상 세워두실 경우는 현재의 차보험 즉 차운행에 관한 보험은 해지(cancel)하시고 Storage (차고지) 보험으로 바꾸어서 드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백불이상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3.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는 현재 차보험료 금액과 아래의 비용, 장단점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이게... 좀 쉽지않더군요. 방학이 약2개월 정도이다 보니 ...대개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4. 일단 CANCEL 하시고 스토리지보험으로 바꾸는 경우 비용
- cancellaction fee 30불은 면제
- 번호판은 반납하시게 되고, 나중에 다시 번호판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번호판비용 18불과 새로 보험가입비용 18불해서 도합 36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번호판은 다른걸로 바뀌게 됩니다.

5. 스토리지 보험의 내용
- 스토리지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Third party legal liability option 과 comprehensive option 을 드시게 되는데 대략 월 15불-40불 정도 됩니다.(이 두가지 옵숀 카버리지는 현재 귀하의 자동차보험을 확인해 보시면 대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옵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시는 월 보험료와 스토리지보험의 차액정도를 이익보시게 됩니다(내시는 월보험료에 따라 약100불에서 200불정도)..

- 먼저 comprehensive는 분실이나 vandalisim에 의한 야갼의 차량 파괴행위로 인한 차량손상시 피해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간 한국에 가계시는 경우 차고에 차를 세워 놓으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난의 위험이 없을수 없고, 특히 밴쿠버지역의 차량도난율은 북미뿐 아니라 유럽까지 비교해볼때도 유달리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카버리지입니다.

- 다음 Third party legal liability (TPL : 제3자 책임보험) 은 한국의 책임보험 + 종합보험중 타차 + 타손 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사고책임이 25% 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보험사(ICBC)가 대신 배상하는 것입니다. bc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BASIC 보험에서 20만불까지 이를 카버해주지만 20만불 초과 100만불까지나 200만불까지 카바를 필요로 할때 이 옵숀보험을 듭니다. 그 이유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시 최대 사망이나 불구피해를 입힌경우 1인당 대략 50만불정도 피해배상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차량 탑승인원이 4명정도로 보았을때 최대 200만불정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거지요. 반신불수 정도의 중상을 입힌경우에도 100만불이상 나온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대부분 한국분들은 200만불로 드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들면? 당연히 20만불 초과부분에 대해서 당장 소송들어오고.. 집이든 예금이든 차압당하지요..

- 차고지 보험에서도 이 제3자책임보험을 드시는 이유는 그 차의 브레이크가 풀려서 다른사람을 친다든지.. 그차가 도난당해서 운행중에 다른 사람을 쳤는데 이때 도난당한 과정에서 차주가 일부책임이 있었다든지 (예컨대 차키를 잘못 보관했다든지 ..) 하는 경우에 이 제3자책임보험에서 카버해줍니다.

6. 기타 제한 및 불편한 점
-스토리지보험은 차고지보험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빌려가서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할때는 다시 단기 운행보험을 사셔야 합니다.

- 스토리지 보험은 일단 현재보험을 cancel 하시고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에 나와서 드실 경우 차를 집에 세워 놓고 보험증서만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다른 분이 라이드를 해주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의 거래하셨던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그분에게 말씀하면 라이드이든 집에 방문해서 처리해 주시든 도와드릴수 있을 겁니다.

- 특별히 이곳에 오신지 1년이 안되신 경우 즉 BC주에서 보험가입하시면서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신지 1년이 안된 경우에, 보험을 완전히 캔슬하고 차고지보험도 들지 않고 장기간 한국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돌아오셔서 다시 보험을 드실경우 다시 전번처럼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CBC 에서의 무사고증명 confirm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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