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렌트는 집을 임대할때 말하는 것이고, 계약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나가기 1달전에 NOTICE를 주면 위약금 없이 나갈수 있으며,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나가게 할때는 1달이나 2달전 NOTICE를 주게 되어 있읍니다.
1달을 적용할때와 2달을 적용할 경우가 각각 따로 있읍니다..
그러나 집도 리스를 할때는 리스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시설및 권리금등이 있어 일정기간을 집주인은 안정적인 수입을,세입자에게는 영업을 안심하게 하는 잇점이 상가는 거의 리스를 계약합니다..
리스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렌트비를 내야합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 틀릴수도 있구요..
디포짓은 리스가 끝나 나갈경우, 원상 복구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돌려 주지만
보통 초과되기 쉽지요. 따라서 받을수 없는 돈이라 보시면 되지만 비지니스를 팔았을때는 새 임차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스는 일정한 법이 없고 계약서에 따라야만 합니다..